Synerzy 랜딩페이지 고지·동의 문구
synerzy.ai 홈페이지의 신청 폼 안내 · 마케팅 수신 동의 · 쿠키 배너 · 푸터
항목 | 내용 |
|---|---|
문서명 | Synerzy 랜딩페이지 고지·동의 문구 |
버전 / 작성일 | v0.1 (초안) / 2026.10.15 |
적용 위치 | synerzy.ai 홈페이지 — 도입 문의·무료 체험(베타) 신청 폼, 쿠키 배너, 푸터 |
원칙 | 랜딩에는 짧은 문구와 링크만 두고 법정 고지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둔다. 동의를 받는 것은 마케팅 수신(선택)과 분석·광고 쿠키뿐이다 |
관련 문서 | 「개인정보 처리방침 v0.2」(1·2·3·9절, 별표 「수탁사·국외 이전 현황」) · 「이용약관 v0.2」 · 「요금표 v1.0.8」 · 「취소 및 환불 정책 v1.7.8」 · 「파트너(제작자) 약관 v0.7」 |
※ v0.1은 법률 검토 전 초안이다. [법률 검토] 표시가 확인할 지점이며, 대괄호 [ ] 항목은 확정 전 기입이 필요하다.
1. 신청 폼 안내 (도입 문의 · 무료 체험)
도입 문의와 무료 체험(베타) 신청 폼에는 동의 체크박스를 두지 않고, 신청 버튼 아래에 한 줄로 안내합니다.
보내주신 정보는 문의 답변과 체험 안내에만 쓰며 [개인정보 처리방침]에 따라 처리합니다.
•[개인정보 처리방침]은 처리방침 페이지로 연결합니다. 수집 항목과 처리 근거는 처리방침 2절, 보유 기간(도입 문의는 상담 종료 후 1년, 체험 데이터는 종료 후 30일, 체험 이력은 1년)은 3절에 둡니다.
•근거: 문의 답변과 체험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하고 처리방침으로 알립니다(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, 시행령 제17조 — 2024.9.15 시행). [법률 검토]
2. 마케팅 수신 동의 (선택)
신청 폼의 유일한 체크박스입니다. 미리 체크해 두지 않으며, 체크하지 않아도 문의·체험 신청은 그대로 접수됩니다.
□ (선택) Synerzy 소식·이벤트를 이메일·문자로 받기 [자세히]
[자세히]에 표시할 내용
구분 | 내용 |
|---|---|
목적 | 뉴스레터·이벤트·신규 기능 안내 |
수집 항목 | 이메일·휴대전화·동의 일시 |
보유 기간 |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(2년마다 수신 동의를 다시 확인) |
동의 거부 |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아도 문의·체험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|
운영 규칙
•처리 결과 통지: 수신 동의·거부·철회를 처리하면 그 결과와 처리 일자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•재확인: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.
•야간 발송: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문자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.
•근거: 정보통신망법 제50조 · 개인정보 처리방침 1·2·3절(마케팅).
3. 쿠키 배너
홈페이지의 방문 분석·광고 성과 측정 쿠키는 이 배너에서 동의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.
방문 분석과 광고 측정에 쿠키를 씁니다 [모두 허용] [필수만] [설정]
•동의 전에는 Google Analytics·Meta Pixel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. 나라별로 나누지 않고 전 세계에 같은 기준을 씁니다.
•[설정]과 푸터의 '개인정보 선택'은 같은 설정 화면을 열며,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•수집 항목과 해외 사업자 전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9절에 둡니다. [법률 검토 — 행태정보 동의 방식]
4. 푸터
링크 한 줄과 맨 아래 사업자 정보 한 줄로 구성합니다.
링크 | 연결 |
|---|---|
이용약관 | 이용약관 v0.2 |
개인정보 처리방침 (굵게 표시) | 개인정보 처리방침 v0.2 |
개인정보 선택 | 쿠키·마케팅 수신 설정 화면 |
요금표 | 요금표 v1.0.8 |
파트너 약관 | 파트너(제작자) 약관 v0.7 |
취소·환불 정책 | 취소 및 환불 정책 v1.7.8 |
수탁사·국외 이전 현황 | 개인정보 처리방침 별표 |
상호 한솔 · 대표자 정재승 · 사업자등록번호 168-11-02066 ·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-전남순천-7186호 ·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순광로 214, 3층 · 대표전화 1811-8559 · synerzy@synerzy.ai · 호스팅 제공자 [__]
•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0조(사업자 정보 표시).
※ 사용 정책·서비스 상태 페이지는 필요해지면 추가하고, 지역별 고지·영문판은 국문을 확정한 뒤 다음 라운드에서 추가한다.